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에게 가축용 사료를 공급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해온 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마지막으로 대금을 지급한 2018년 11월 23일 이후 미지급된 물품대금 31,239,8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반품 가능성, 그리고 원고의 일방적인 공급 중단에 따른 손해 발생을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청구금액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첫째, 피고가 계속적인 거래로 인해 마지막 대금 지급 시 모든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둘째, 피고가 주장한 반품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정해제권 발생 근거나 특별한 약정이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원고의 일방적인 공급 중단에 따른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