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근로자 A가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41,632,097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고용주의 감액 주장을 기각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 A는 2009년 10월 22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고용주 B의 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A는 미지급 임금 19,292,371원과 퇴직금 22,339,726원, 총 41,632,097원을 받지 못했고, 이에 B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용주 B는 A가 공장의 총괄 운영자로서 폐업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으므로, A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감액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1,632,097원과 이에 대한 2017년 4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면서 임금 19,292,371원과 퇴직금 22,339,726원을 포함한 총 41,632,097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공장 총괄 운영자로서 폐업에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퇴직금의 경우에도 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임금 지급의 4대 원칙(통화 지급, 직접 지급, 전액 지급, 정기 지급) 중 '직접 지급'과 '전액 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액 지급' 원칙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가질 수 있는 채권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온전히 지급되도록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임금채권의 전액 지급 원칙이 퇴직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퇴직금 역시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이유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노후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재원이므로, 고용주로부터 전액을 직접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채권(예: 업무상 손해배상 채권 등)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여 지급을 거절하거나 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종속 관계를 고려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취지입니다. 만약 임금이나 퇴직금이 정당한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높은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된 금액은 최대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