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의 국내 지점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다단계 판매업을 운영하고 판매원들에게 연간 5만 원 이상의 매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에 불과하며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등록 다단계 조직 'B'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J'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광고권과 K포인트(가상화폐 구입 수단) 구입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약 102억 5,673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받아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1인당 650만 원의 투자금을 내거나 5만 원 이상의 매출 부담을 지게 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의 안산 지점장으로 활동하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을 하거나 투자금을 수신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범들의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다단계판매업자'의 불법 행위를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업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무등록 다단계 조직임을 알면서 방조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직의 관리나 운영을 용이하게 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분하고 있으며, 관련 법조가 다단계판매업자에게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인 A가 다단계판매원으로 한 행위를 다단계판매업자의 불법 행위 방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B' 조직이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임을 알았다거나, 핵심 인물들의 행위가 법률 위반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지점장 직책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판매 활동을 돕는 수준에 불과했고, 조직의 개설·관리·운영을 용이하게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