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무등록 다단계 조직의 지점장이 다단계 영업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행위가 다단계판매업자의 행위에 대한 방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무등록 다단계 조직인 'B'의 국내 조직 (주) C의 E지사장 산하 안산 지점장으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다단계 영업을 하였으며,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연간 5만 원 이상의 매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을 하거나, 하위 사업자들로부터 광고권 및 가상화폐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여 이를 전달하는 등의 행위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별하고, 다단계판매업자에게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다단계판매업자의 행위에 대한 방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상현 변호사
법무법인 난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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