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4년 1월 12일 새벽, 인천 옹진군의 한 펜션에서 아들을 재우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 I(29세 여성)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즉시 신고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원과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1월 12일 새벽 2시경, 인천 옹진군의 한 펜션에서 아들을 재우기 위해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남편 J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통화를 마치는 대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추행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 인정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고 가족관계 및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즉각적인 신고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잠들어 있던 피해자 I에게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즉각적인 신고 등의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시간 이수를 명령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면제):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그 정보는 일정 기간 동안 관할 기관에 제출 및 관리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동종 전과 유무, 재범 위험성,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고, 가족관계,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고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환산하여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이 포함되어 벌금형의 집행을 강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는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행위로 발생한 절차적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