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직장 상사인 피고인 A가 회식 후 만취한 직장 동료 피해자 B를 추행할 목적으로 호텔로 데려가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후 호텔 앞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24년 4월 1일 저녁,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밤 10시경,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B를 추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자동차에 태워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가 정신을 차리고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아 추행약취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호텔 앞 노상에서 만취한 피해자 B에게 “귀엽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쓰다듬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 추행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만취한 직장 동료를 추행할 목적으로 호텔로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추행약취미수)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호텔 앞에서 추행한 행위(준강제추행)의 유무죄 판단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치료강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려 한 행위는 형법 제294조 및 제288조 제1항에 따른 '추행약취미수'에 해당합니다. 약취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사람을 자기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다음으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는 형법 제299조 및 제298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추행약취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근거하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기간 단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특히 술에 취한 동료를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의식이 없는 사람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 장소로 데려가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성범죄나 납치 시도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녹취록, 문자,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 조건 및 내용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