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CE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피고인 B, C, D와 함께 허위의 민간임대주택 개발계획을 홍보하여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05명으로부터 총 34억 2천 8백만 원을, 피고인 A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4,122명으로부터 총 56억 1천 2백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허위 홍보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점,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와 D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E협동조합에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