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한 휴게음식점 대표가 근로자 2명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총 5,388,246원과 퇴직금 총 3,779,395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던 'D'의 대표 A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근무했던 근로자 E와 2019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근무했던 근로자 F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E는 2020년 4월과 5월 임금 73,010원, 193,275원을 포함해 총 5,388,246원의 임금과 2,407,352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근로자 F는 1,372,043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2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5,388,246원과 퇴직금 합계 3,779,395원이 미지급된 상황이 발생하여 형사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5,388,246원과 퇴직금 3,779,395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미지급 임금 5,388,246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이 벌칙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E와 F에게 퇴직금 3,779,395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이 벌칙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과형): 제40조의 경우에 형법 제40조는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하나인 경우를 규정하며 이때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경합범에 대하여는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벌금은 10만 원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판결): 법원은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기한 확인: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도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근무 기록 은행 거래 내역 등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권고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업주의 책임: 임금이나 퇴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