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피고 회사 주주이자 이사였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E사가 주식근질권을 실행하여 피고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신들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사는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요청한 후 명의개서가 완료되기 전에 원고들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이사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 결의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E사의 주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E사가 단독으로 진행한 주주총회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 C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 사업을 위해 H이 대주단으로부터 1,50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대출에 대해 원고들은 자신들이 보유하던 피고 회사의 주식 2,000주를 담보로 J중앙회에 근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H의 채무불이행으로 대출금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고, 연대보증인이었던 E사가 대출원리금 2,828,100,749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E사는 2023년 11월 29일 원고들과 피고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대위변제로 주식 근질권을 실행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으니 2023년 12월 6일까지 명의개서가 완료된 주주명부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E사는 명의개서 요구 기한이 도래하기도 전인 2023년 12월 4일,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들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단독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E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단독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결의한 것은 위법하므로,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1인 회사 법리의 적용 범위 및 명의개서 부당 지연/거절의 예외 사유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가 2023년 12월 4일에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E사는 주주총회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E사가 명의개서를 요구했으나 원고들이나 피고가 명시적으로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절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인 회사에 관한 법리 역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주주명부상 다른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E사가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이들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주주총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주명부주의의 중요성과 그 예외 사유의 엄격성을 강조하는 대법원의 법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으로 기재(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E사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핵심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취득하려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명의개서 없이도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E사의 주주권 행사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민법 제481조는 '채무를 변제한 자가 변제와 동시에 채권증서와 담보에 관한 것을 받으면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합니다. E사가 H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기존 채권자인 J중앙회의 근질권자 지위를 법률상 대위하게 된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이는 E사의 근질권 취득 자체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주주권 행사 시점에서의 명의개서 여부가 별도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이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고,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E사의 주주권 행사 자체의 부적법성을 먼저 판단했으므로, 이 조항들의 직접적인 적용 여부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1인 회사에 관한 법리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등) 실질주주가 1인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가 그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피고는 E사가 피고 회사의 1인 주주가 되었으므로 이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인 주주'인지 여부도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주주명부에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아닌 다른 주주들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회사에 대해서는 1인 회사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주식을 양수했거나 실질적으로 회사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반드시 회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쳐야만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의결권 등)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여전히 회사에 대한 주주로 인정됩니다. 명의개서 청구가 회사나 기존 주주에 의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의 주주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을 취득했다면 지체 없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하고, 명의개서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설령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 한 명뿐이라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다른 주주가 기재되어 있다면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따라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주주명부상 주주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법적 효력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