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 철골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근로자 B의 유족 측이, B의 고용주이자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 D를 상대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작업 중 근로자 B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D는 원청 회사 E와 공동으로 망인 B의 유족 측(원고)에게 일실수입 및 위자료 등 총 250,338,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망인 B에게도 스스로의 안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주식회사 F은 E에게 밀양시 소재 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했고, E는 다시 피고 D에게 철골 공사를 1,188,000,000원에 하도급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피고 D의 근로자인 B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2층(약 7m 높이)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 D, E의 현장소장 J, 그리고 E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망한 B의 상속 재산 파산관재인인 C가 B의 고용주인 피고 D와 원청인 E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사망한 근로자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수령한 유족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주식회사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33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8월 31일부터 2024년 6월 12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D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B가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자 B에게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총 250,338,000원의 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합니다.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