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와 무관하거나 손상되지 않은 부분까지 수리한 후, 이에 대한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합계 9,538,900원을 받았고, 한 차례는 보험금을 받으려다가 지급 거절을 당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보험사 손해사정 담당자와 협의하며 수리 범위와 방법에 대해 논의했고, 보험사 직원들은 작업 현장을 확인하고 수리 작업을 검토한 후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필요한 경우 보험사 직원들과 상의하며 수리를 진행했고, 보험사는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이나 분석보고서는 현장 확인 없이 작성되었으며, 실제 수리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고와 무관한 부분에 대해 불필요한 수리를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