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I가 E, F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E, F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E로부터 병원의 영업권 등을 양수받았습니다. 그 후 E, F는 부동산을 아들 D에게 매각했고, 원고는 D와 구두로 임대차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D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D는 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D가 경쟁 병원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임대차 계약을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D에게 기망당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임대차 계약에 경쟁 병원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D의 사기 행위로 인해 궁박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