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아노 학원 원장 A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7월 1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9세 원생 E를 피아노 연주 실수 등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2019년 7월 10일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방어하려다 왼손 중지 손가락 건열 골절이라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아노 학원 원장인 피고인 A는 2018년 3월경부터 2019년 7월 10일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9세 원생 E의 피아노 연주 실수 등을 이유로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나 어깨를 손바닥이나 약 20cm 길이의 나무 막대로 때렸습니다. 특히 2019년 7월 10일 오후 3시경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으려다 부딪혀 왼손 중지 손가락 건열 골절이라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면서 아동 학대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아노 학원 원장이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피고인의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 아동의 진술 영상물, 진단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내용,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된 사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이 법 조항들은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머리와 어깨를 손바닥이나 나무 막대로 수회 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힌 행위는 명백히 아동의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도 벌금 3,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당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 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51조: 이 조항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양형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 사건의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아동을 가르치거나 돌보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나 체벌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112)에 신고하여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 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법원에서 신뢰할 만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은 신체적 상처 외에도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보호와 함께 심리 치료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