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F'라는 업소에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무면허로 반영구 문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9년 3월 27일, 피고인들은 42세 여성 피해자 G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인 점막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 각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각막찰과상을 입히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곡하고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도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두 사람 모두 초범이며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