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피고 F를 대리인으로 피고 G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한 건물을 임차하면서 해당 건물이 이미 담보 신탁된 상태임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고 오히려 허위 사실을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B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즉시 해당 건물을 또 다른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F, G에게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에게는 사해신탁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B와 대리인 F, 공인중개사 G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공동으로 9,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G의 책임은 임차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60%로 제한했습니다.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에 대한 사해신탁 취소 청구는 우선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소유의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 B의 대리인 F와 공인중개사 G는 이 사건 건물이 이미 신탁되어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B가 실제 소유자이며 보증금 반환 책임도 B에게 있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중요한 신탁 관련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전입신고 후 대항력을 취득하더라도 신탁회사에는 대항할 수 없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 B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당일 즉시 해당 건물을 담보신탁하여 피고 C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E조합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임대인과 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신탁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건물의 신탁 관계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인, 대리인,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임차인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신탁(사해신탁)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신탁의 우선수익자가 사해신탁임을 알지 못한 경우 신탁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과 F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G는 피고 B, F와 공동하여 그중 5,700만 원(9,500만 원의 6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와 E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신탁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인과 그 대리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건물의 권리관계, 특히 신탁 관계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는 행위가 기망 행위이자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면서도, 임차인 역시 거래 당사자로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어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일종인 사해신탁 취소 청구에 있어서, 신탁법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가 신탁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선의) 사해신탁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이나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법적인 소유권자는 신탁회사(수탁자)이므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신탁회사 또는 신탁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위탁자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등기부등본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진위를 확인하고, 모호하거나 의심스러운 내용은 계약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요한 정보는 스스로 교차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신탁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고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과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