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 회사 B가 토지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 대출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이행각서를 작성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또한 F와 E로부터 해당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 회사에 총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피고 회사는 이행각서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박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행각서를 작성해 기망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인감이 찍힌 이행각서가 증거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D의 증언과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각서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마찬가지로 기각되는데, 원고가 F와 E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피고 회사에 대한 것이지 C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며,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