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백화점 내 의류 매장 판매에 관한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백화점 내 의류 매장 운영에 대한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근무 형태가 피고에게 종속적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중간관리계약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즉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자의로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했고 매장 운영에서 피고의 지시나 감독은 브랜드 통일성, 재고 관리 등 계약상 필요한 범위 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판매사원을 직접 고용하고 출퇴근 시간을 재량껏 조절할 수 있었으며 고정급 없이 매출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윤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종속성 판단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용자에 의해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비품, 원자재 또는 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입니다. 다섯째,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섯째,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자율적으로 계약을 맺었고 피고의 관리가 브랜드 통일성과 재고 관리를 위한 것이며, 판매사원을 직접 채용하고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계약의 명칭이 무엇이든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판매직의 경우 본사나 백화점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정도,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력, 업무의 대체 가능성,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성격(고정급 유무 및 매출 비례 수수료),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스스로 판매사원을 고용하고 관리했는지, 재량으로 영업 방식을 정하고 이윤과 손실을 부담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