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며,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 1천5백만원으로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매우 높은 수치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1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형량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에 청구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이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발생 등 불리한 사정들과 함께, 범행 인정, 반성, 장기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없음, 건강 상태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너무 무겁다는 점(양형부당)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징역형이 부당하다고 보아, 벌금형으로 형량을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및 처벌):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천5백만원이 선고된 것은 이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재판): 이 규정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그 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천5백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재산의 압류나 다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액에 상당하는 가납을 명하여,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때,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행위이므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물적 또는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또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오랜 기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건강 상태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 등이 재판 과정에서 참작되어 형량이 감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특히 엄중하게 다뤄지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