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로 매우 높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008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