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금융
피고인 B는 불법 게임머니 환전업을 운영하며 전자금융거래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긴급체포의 위법성, 압수물 목록 지연 교부,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임의제출의 강제성, 전자정보 압수물 미봉인 및 참여권 미보장 등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범죄수익 산정 방식의 부당함도 다투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체포와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압수물 목록 지연 교부와 일부 공범의 임의제출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의 미봉인 또한 절차 위반이 있었으나 증거능력은 인정했습니다. 범죄수익 산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환전 수익률을 재산정하여 추징금을 감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징역 4년 6월과 추징금 34억여 원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2024년 5월 7일 범죄수익 세탁 인출책 L을 검거하는 현장에서 피고인 B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의 추궁에 피고인은 자신이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아닌 게임머니 환전상(머니상)이며, L로부터 세탁 의뢰한 범죄수익을 받으러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을 불법 환전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압수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불법 환전업 운영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4년 6월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자신의 체포 및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고, 범죄수익 산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긴급체포 및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압수물 목록 지연 교부 및 일부 임의제출의 임의성 부족, 그리고 압수물 미봉인에 대해서는 절차상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공범 P의 임의제출된 증거물과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 산정 방식에 있어 게임머니 매입 비용과 거래 수수료 등을 고려한 실제 수익률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추징금을 대폭 감액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원심의 양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형량을 징역 4년 6월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