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과거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4년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짧은 음주운전 거리, 피해가 없었던 점, 직업상 운전의 필요성, 17년간의 안전운전 기록 등을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시에는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05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0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원고는 2024년 8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지 아니면 면허 취소 처분에 재량권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에 따라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음주운전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던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법규에 따른 의무 사항이므로 운전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유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기속행위임을 의미합니다. 즉,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 음주운전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아무리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이라도 해당 날짜 이후라면 재범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2005년과 2024년에 각각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위 법령들에 따라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이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므로 원고의 재량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에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음주운전 전력은 횟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과거 기록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이거나 개인적인 어려움 등의 사유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재범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 사유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