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마을버스 운전기사 두 명이 각각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차선 변경 중 앞차를 추돌하여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고 피고인 B는 급제동으로 버스 승객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9월 11일 오후 6시 9분경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중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차선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G와 동승자 I가 각각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고 승용차는 수리비 915,53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소정의 금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9월 25일 오전 8시 5분경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선행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에 탑승 중이던 승객 C가 중심을 잃고 버스 내 안전봉에 부딪혀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C는 사고 이후 2025년 7월 25일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습니다.
피고인 A의 마을버스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 및 재물손괴의 유무죄 판단과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의 마을버스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의 유무죄 판단 중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 제기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A에 대한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을버스 운전 중 진로 변경 부주의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재물손괴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마을버스 운전 중 급제동으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 A는 승용차 운전자 G와 동승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혀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항이 적용되려 했으나 뒤에 설명할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수리비 915,530원이 발생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경합범의 처벌):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고 여러 죄가 동시에 재판되는 경우(경합범)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정합니다. 피고인 A는 하나의 사고로 치상과 재물손괴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반의사불벌죄)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단, 12대 중과실 사고 등 특례 제외).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후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C가 사고 이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으로써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신청 각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는데 이는 형사사건의 범죄 사실 인정과 별개로 손해배상 액수 산정에는 추가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차량 운전자는 전방 좌우 교통 상황을 철저히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차선 변경 시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소한 부주의라도 타인의 신체적 상해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재물 손괴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는 일반 차량 운전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부 특정 사고(12대 중과실 등)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죄).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가능하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