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D 용인지사의 관리이사 B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A에게 리치형 전동지게차 운전을 지시했습니다. A는 2022년 10월 27일 09시 10분경 배송물품을 화물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시야를 가릴 정도로 물품을 높이 쌓고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운전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장 내 주차장에서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G를 지게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부상을 입혔습니다. 법원은 관리이사 B와 지게차 운전자 A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D 용인지사의 관리이사 B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확인, 지게차 작업 관리·감독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B는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인력파견업체 직원 A에게 지게차 운전을 지시했습니다. 지게차 운전자 A는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배송 물품을 높이 약 1.8m로 쌓아 올려 전방 시야를 가린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주차장에 있던 협력업체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 G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로 G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약 36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B는 사고 발생에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의 안전관리 소홀 역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이사 B의 안전 관리 및 감독 소홀, 지게차 운전자 A의 무면허 운전 및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공동 업무상 과실 여부, 그리고 이 과실이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미친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B는 자신의 과실을 부정하며 피해자와 A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각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관리이사 B가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유도자 배치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무면허 운전자에게 지게차 운전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게차 운전자 A가 무면허 상태로 시야를 가린 채 부주의하게 운전한 업무상 과실 역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주장, 즉 자신에게 안전관리의무 위반 등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되어 형법 제268조 및 제3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3. 형법 제70조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 관리자는 작업 전에 사고 위험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게차 작업 시에는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화물을 적절한 높이로 적재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는 등 철저하게 작업 방법을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항상 전후방 및 좌우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며 시야를 가릴 정도로 화물을 높이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작업 관리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공동으로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 물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