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 A는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 B에게 9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마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2년 2월경부터 2023년 9월경까지 교제했던 사이였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 2024년 4월 18일 오전 7시경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전화 수신을 차단하며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때부터 2024년 4월 22일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2024년 4월 14일과 4월 16일에 피해자 B에게 '네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거다. 오늘 횡성시장에 가서 제일 비싼 걸로 샀다. 가격만 알려줄게. 20만 원, 자루까지 총 길이는 32cm' 등의 위협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전 연인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가 협박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특히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중요한 법률적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입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음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9회에 걸쳐 전화나 메시지를 보낸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협박 혐의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상대방이 연락을 계속 시도하여 불편함을 느낀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