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미성년자인 친모 A와 친부 B는 다운증후군 증세가 있는 생후 9일 된 딸을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아이를 넘겨 유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고등학교 재학 중 교제하다 가출하여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미성년 커플이었습니다. A가 임신하여 E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했는데 신생아가 다운증후군 증세를 보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아이의 건강 문제로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한 피고인들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21년 12월 30일경 네이버 지식인에 'F'라는 제목의 입양 관련 글을 게시했습니다. 2022년 1월 2일 서울 성북구 동선동 사거리 부근에서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생후 9일 된 딸을 건네주어 유기했습니다.
미성년 부모가 다운증후군이 있는 신생아를 정식 입양 절차 없이 인터넷을 통한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타인에게 인계하여 유기한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가출 등으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식 입양 절차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아동을 넘겨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미성년 부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부족이 범행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생후 9일 된 신생아를 정식 절차 없이 타인에게 인계한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6호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미성년자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예상치 못한 임신이나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식 입양 절차를 밟거나 위기 임신·출산 상담, 미혼모 지원센터, 보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의 건강이나 장애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동 유기 및 방임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신고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절차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비공식적인 개인 입양은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