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인 A 주식회사가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대금 16억여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및 근로자들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약 19억여 원)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을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로부터 D, E 건설사업을 수주했고, 원고 A 주식회사(처음에는 F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는 2018년 9월 27일 피고 B 주식회사와 39,972,101,000원 상당의 ‘회처리 및 회정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F 주식회사는 계약에서 탈퇴하고 원고 A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계약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원고 A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G 주식회사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613,563,281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가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해당 공사대금 지급을 유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계약금액이 54,442,549,000원으로 증액되었고, 2022년 6월 22일 피고는 원고의 작업 중단 및 회생절차 신청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6월 27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23년 10월 6일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G 주식회사의 가압류는 2023년 10월 12일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1,613,563,281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22년 6월경부터 원고의 노무자들로부터 1,624,113,640원의 노무비 채권,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로부터 71,592,080원의 임금 채권, 원고의 협력업체로부터 214,037,934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각 양수받아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피고는 이 양수금 채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4년 4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909,743,6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확정된 채권을 근거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원고의 협력업체 및 근로자들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채권에 대해 이미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여 그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대금 1,613,563,281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의 노무자, 관리직 직원,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채권 1,909,743,654원을 양수받았고, 이 채권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확정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주장한 상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양수한 채권액이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액보다 많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상계로 인해 소멸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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