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고,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체결했으나, 이 약정이 총회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환불보장약정의 조건이 불성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조합이 총회결의 없이 원고와 약정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은 총유물에 해당하며,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총회결의가 필요하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조합이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약정은 무효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가입계약도 무효로 판단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