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인 피고에게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 6,600만 원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피고, 중간 수급인 세 당사자 간에 대금 직불 합의가 명확히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4억 9천만 원 규모의 제품 제작을 일괄 발주했습니다. 소외 회사는 이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어 원고가 제작을 완료했고 2024년 3월 7일 원고와 소외 회사는 납품 가격을 6,6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지급일을 2024년 3월 30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24년 3월 22일 소외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잔금을 소외 회사에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대금 지급을 지연하자 피고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며 3자 간 직불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피고, 소외 회사 세 당사자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직불 합의를 명시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 대표이사의 이메일 내용이 최종적인 합의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확인서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다른 발주 건의 직불 처리 사례만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직불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민법상 채권의 양도 및 합의의 성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하수급인 세 당사자 간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 합의를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