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주식회사 M이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후 소외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소외 회사가 피고 G, 피고 J, 피고 D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후 대위변제를 통해 채권을 취득했으며,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피고 J와 피고 D와의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G는 소외 회사와의 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소외 회사가 피고 J와 피고 D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G와의 계약은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J와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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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아주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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