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는 이혼한 전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주식 500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 측은 원고가 이혼 당시 작성한 '주식포기각서'를 근거로 원고의 주주권 상실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포기각서의 인영이 위조되었거나 미완성 문서로서 무효이며, 단순히 주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주주권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영 위조를 인정하기 어렵고, 주식포기각서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식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보아 원고의 주식소유권확인청구는 각하하고, 주주명부 명의개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02년 설립된 회사로, 2011년 당시 대표이사 C가 8,500주, 원고 A가 500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A와 C는 2013년 3월 합의이혼 확약서를 작성하고 동년 4월 29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 이혼 과정에서 원고는 C에게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원고는 이 각서가 C에 의해 인영이 위조되었거나 몰래 날인된 것이며, 미완성 문서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주주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이 각서가 원고와 C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의 주주권이 상실되었다고 맞섰습니다.
원고 A 명의의 '주식포기각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인영 위조 여부), 해당 '주식포기각서'만으로 원고 A의 주주권이 상실되는지 여부, 그리고 주식소유권확인청구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 중 주식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인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주식소유권확인청구는 별도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명의의 주식포기각서에 날인된 인영은 원고의 인감과 동일성이 인정되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인감 위조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주식포기각서는 2013년 C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주식을 C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주권이 발행되기 전 주식 양도는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가 주식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주식 소유를 전제로 한 명의개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 양도나 포기 시에는 문서의 진위 여부, 작성 시점,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인감도장이 날인된 문서의 경우,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문서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므로, 위조를 주장하려면 강력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혼 등 재산분할 협의 시에는 모든 재산에 대한 명확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주식과 같은 권리의 변동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불분명한 내용으로 인해 문서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소유권 변동은 단순히 포기 의사표시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권이 발행되기 전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권리를 주장할 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권리 구제가 가능한 경우(예: 명의개서 청구)에는 소유권 확인과 같은 '확인의 소'를 제기해도 법원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