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소외 회사(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가 하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원사업자인 소외 회사가 자신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따라서 구상권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발주자, 원사업자,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원사업자의 지급 보증 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외 회사(원사업자)는 피고(하수급인)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A 주식회사)와는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발주자 H, 소외 회사, 피고 사이에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발주자 지위가 F 주식회사로 승계되었고, 피고는 F 주식회사로부터 총 8억 2천 4백만 원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주계약상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피고에게 192,385,130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구상권 또한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을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권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정당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발주자, 원사업자,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로서, 이는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별도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계약 약관상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원고(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은 정당하며, 이에 따른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그 시행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발주자, 원사업자, 하수급인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원사업자는 하수급인에게 별도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가 원사업자를 대신하여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정당하며, 보험사는 하수급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는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합의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 간에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서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비록 원사업자가 별도의 지급보증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 등이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 수령 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는 형태의 합의를 통해 대금 미지급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피고처럼 유치권 포기 각서 등 추가적인 약정이 있을 경우 해당 약정의 내용도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대금의 출처(원사업자 또는 발주자)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