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가 피고 B에게 기계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피고 B가 원고 A에게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지급받은 대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산정, 그리고 기계 보관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 A가 피고 B에게 원상회복금과 약정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기계를 공급하였으나, 계약이 해제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피고 B는 계약 해제에 따라 이미 지급했던 대금 37,200,000원의 반환과 이에 대한 이자, 그리고 기계 보관을 위해 부지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월 1,000,000원 상당)과 약정 지연배상금을 원고 A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기계 보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원상회복금과 약정 지연배상금은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라 받은 돈을 돌려줄 때 적용되는 이자의 성격(부당이득 반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그 이율,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 이행지체 책임 발생 여부, 그리고 기계 보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의 물품대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 B가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는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금 49,323,123원(원금 37,2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12,123,123원 포함)과 약정 지연배상금 12,400,000원(제1심 인용분 3,720,000원 및 항소심 확장 인정분 8,680,000원)을 포함한 총 61,723,123원과 각 금액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