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B, C에게 1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A가 항소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과 D의 사업 관계가 '내적조합' 또는 '익명조합'이므로 단독으로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D의 관계를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C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주위적 청구와 피고 B에게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과 D가 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원고 개인 명의로만 행위했으므로 자신과 D의 동업 관계는 '내적조합' 또는 '익명조합'에 해당하여 원고 단독으로 피고들에게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이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원고와 D의 공동사업 관계가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또는 내적조합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원고가 단독으로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C에게 1억 원의 대여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려 했으나 법원이 원고와 D의 관계를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단독 청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