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원고는 자신과 D 사이의 동업관계가 익명조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의 대외적인 행위를 자신의 명의로 했으므로 단독으로 대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D 사이의 관계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사업부지 매매와 관련된 여러 행위를 자신의 명의로 했지만, D의 동생이 공사계약에 관여하고 D의 요청으로 피고 B가 자금 대출업무에 관여하는 등 원고만이 대외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전 사건에서 D와의 조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D 사이의 관계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D는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역할을 분담했으며, 자금조달을 공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매매 과정에서 원고가 단독명의로 매수했지만, 이는 D의 신용문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익명조합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