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상수관로 급수설비를 시공한 후 인수인계를 위한 상수관로 퇴수 작업 후에 평택시에 인계하였습니다. 평택시는 상수관로에서 일정 기간 누수가 있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를 급수차에 몰래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8억원이 넘는 수도사용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기간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량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수도사용요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시 수도급수조례상 수도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사용 및 관리 사실 없이 단순히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라는 이유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된 수도요금 및 가산금 중 상당 금액은 법적 근거 없는 부과처분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설, 환경, 부동산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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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수도요금 부과처분 시 상수관로에 누수와 도수가 있었다고 통지하였을 뿐 처분 당시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 중에도 처분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지 않고 계속 변경하였기에, 원고는 누수량 및 도수량에 대해 피고가 특정하지 못한 점, 원고 조사 시에 누수는 없었던 점, 누수 위치 중 한 곳은 원고가 아닌 타 회사가 시공한 점, 수도량은 누수량이 아닌 유량계를 근거로 하였고 유량계는 원고가 관리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피고가 특정한 처분의 법적 근거에 대해, 원고는 수도법상 ‘수도사용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였기에 위법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급수설비를 피고에 인계하기 전까지는 원고가 급수설비의 사용자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택지개발 시행자이자 해당 배수지와 급수설비의 실질적 설치 주체였으며, 손실 수돗물이 발생한 공사 시점에 관리책임이 있었다고 보아 요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개발사업 준공 이후 발생한 수돗물 손실에 대해,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책임 분쟁에서 실질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