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육군 원사인 원고 A는 같은 부서 군무원 D에게 외모, 다이어트, 결혼 관련 성희롱성 발언을 반복하고, 정치적 발언을 하였으며, 성희롱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직 2월 처분을 받았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감봉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성희롱 징계사유와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피해자 보호의무 위반)는 인정하였으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징계사유와 동료에게 한 피해자 관련 발언(2차 가해)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3월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육군 원사 A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군사안보지원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근무하며 같은 부서의 군무원 D(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다이어트나 외모, 결혼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특정 정치인 지지 여부를 묻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2021년 9월, 피해자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자, 원고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미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동료에게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과 관련하여 주의를 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원고는 2021년 11월 1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폭력 등) 및 법령 준수 의무 위반(기타)을 이유로 정직 2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3년 8월 9일 원징계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했습니다. 원고는 감경된 감봉 3월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 징계사유(성희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 및 2차 가해)의 사실 여부와 법률 위반 여부, 그리고 이러한 징계사유들이 인정될 경우 감봉 3월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내려진 감봉 3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에게 외모, 다이어트, 결혼에 관한 반복적인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 신고 후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 접촉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정치적 발언은 선거와 관련되거나 직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동료에게 한 발언도 2차 가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인정된 성희롱 및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만으로도 감봉 3월 처분은 국방부 징계양정기준(성희롱의 경우 기본 '정직', 가중 시 '파면-강등')보다 낮은 수준이며,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희롱의 판단 기준 (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대법원 판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봅니다.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례 적용: 원고가 피해자의 외모, 다이어트, 결혼에 대해 반복적으로 발언한 것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성인지 감수성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 법원은 성추행 등 성차별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일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어긋납니다. 사례 적용: 피해자가 즉각적인 항의나 웃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해자가 조직 내 불이익을 우려하여 참아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 (군인복무기본법 제33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군형법 제94조, 구 부대관리훈령 제138조 등): 군인은 정당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군형법 제94조는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구 부대관리훈령 등의 하위 규정은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사례 적용: 원고의 정치적 발언은 '선거에서'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직위를 이용'하거나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피해자 보호 의무 (구 부대관리훈령 제244조 제3항): 가해자는 성폭력으로 신고된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SNS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적용: 원고가 피해자에게 사죄 문자를 보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피해자 접촉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 적용: 이 사건 감봉 3월 처분은 인정된 징계사유(성희롱, 피해자 접촉 금지 위반)에 대한 국방부 징계양정기준(기본 '정직'에서 가중 시 '파면-강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낮은 수준이며,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이라면 성립될 수 있으므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외모, 다이어트, 결혼 등 개인의 신체나 사생활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은 성희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불이익이나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신고를 망설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등으로 인한 징계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수단(전화, 문자, SNS 등)으로도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의무이며, 위반 시 추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인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중요하지만, 모든 정치 관련 발언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직위를 이용하거나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 행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징계사유가 됩니다. 사적인 영역에서 일회성으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수위는 비위 사실의 경중, 횟수,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인정된 사유만으로 충분히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