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육군 원사인 원고가 같은 부서의 군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성희롱 발언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되었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성희롱 발언이 사실이며,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원고의 발언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성희롱 발언만으로도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