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광구에서 규석을 채굴하기 위한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경기도지사는 해당 지역이 보전국유림 및 경관녹지로서 공익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산지일시사용 허가 기준 및 채굴계획의 실현가능성, 합리성,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불인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인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파주에 위치한 광구에서 규석을 채굴하기 위해 채굴계획 인가를 경기도지사에게 신청하였으나, 경기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국유림 보전 필요성, 산지관리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 기준 불충족, 그리고 채굴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안전성 미흡 등을 이유로 인가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를 구했습니다.
채굴계획 인가 신청 불인가 처분의 적법성 여부, 특히 해당 토지가 보전국유림 및 경관녹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지일시사용 허가 기준 충족 여부, 채굴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환경 영향 대책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채굴계획 인가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경기도지사의 채굴계획 인가 불인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굴 예정지인 제1토지는 국유림법상 '보전국유림'으로 지정된 산림경영임지이며, 채굴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국유림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유림 사용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원고의 채굴계획은 선광시설 설치 계획이 불투명하고, 원석을 선광 절차 없이 외부로 반출하려는 계획이 있어 '광물이 포함된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일시사용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진출입로로 사용될 제2토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경관녹지'로 지정된 공원 지역이며, 장기간 채굴 및 운반 차량 통행 시 자연환경 훼손, 경관 저해, 인근 주민의 쾌적성과 안전성 침해가 예상되어 경관녹지 점용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채굴계획의 실현가능성, 합리성, 안전성이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선광시설 설치 및 폐석 적치장 관리 계획이 불분명하고 폐석 유실 우려가 높으며, 발파 방식 채굴 시 발생할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굴계획 인가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개발행위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등)가 의제되는 경우 해당 인허가들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굴계획 인가 역시 (자유)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불인가한 것은 정당하며, 이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채굴계획은 관련 법령이 정한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커서, 경기도지사의 불인가 처분은 적법하며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광업법 제43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채굴계획 인가 및 의제 조항): 광업법은 광물 채굴을 위한 채굴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인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일시사용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여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로 인해 채굴계획 인가 심사 시 관련 의제 허가들의 요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의제되는 허가들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굴계획 인가 역시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에서 임시적으로 산지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을 규정합니다. 특히 광물 채굴과 관련하여 '광물이 포함된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요구합니다. 원고의 채굴계획은 선광시설 부재 등으로 인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유림법 제16조 및 제21조(보전국유림의 지정 및 사용): 국유림 중 산림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보전국유림의 사용은 엄격한 기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원고의 채굴 예정지가 보전국유림에 해당하고 산림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8조(녹지의 구분 및 점용허가): 도시 내 자연환경 보전, 경관 향상, 주민 쾌적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관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관녹지에서의 토석 채취 등은 녹지 관리 목적을 저해하지 않아야 허가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진출입로 계획은 경관녹지의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량행위의 법리: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합니다. 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해 행정청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특히 환경 관련 개발행위의 경우, 해당 지역의 구체적 상황, 이해관계자의 권익 균형, 환경권 보호 등 공익적 요소를 폭넓게 고려해야 하며,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는 채굴계획 인가가 기속재량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제되는 다른 허가들이 재량행위이므로 채굴계획 인가 역시 재량행위라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물 채굴과 같이 대규모 자연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광업법, 산지관리법, 국유림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관련 법률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대상 부지가 보전국유림, 경관녹지 등 공익 목적이 강조되는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의 보전 목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함께 사업이 미칠 환경적 영향과 공익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채굴계획서 등 제출 서류에는 선광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폐석 처리 및 적치장 관리 계획, 소음·진동·분진 방지 대책, 안전 관리 방안 등 광해 방지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상세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청의 불인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행정기관(산림청, 지자체 등)과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청은 인허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허가 요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