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형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결국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스스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 소송은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9월 2일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남부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동시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행정기관이 스스로 취소한 행정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에 의해 이미 직권으로 취소되어 소송을 통해 다툴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소송은 각하되었으나, 이는 피고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목적은 달성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 제기 이후 피고의 직권 취소로 소송이 각하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여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이 조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필요한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2조: 이 조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 중 직권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이처럼 행정기관의 처분 변경으로 인해 소송이 불필요해진 경우에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승소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행정처분이 이미 행정기관 스스로에 의해 취소되었다면,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며,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받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당 행정처분을 내린 기관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한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소의 이익'이 사라집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게 되지만, 이는 소송 당사자가 원하는 결과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소송 진행 중에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여 소송이 각하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