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4세 아동과 성매매를 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19일경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밤비'를 통해 피해자 B(14세)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할 것을 제안하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7만원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안성시에 있는 무인텔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한 다음 성매매 대금 7만원을 교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교행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의 부과 여부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된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성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4세 아동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1. 아청법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4세 아동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으로 사고팔 수 없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법률입니다.
2. 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14세 아동과의 성교행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이 바로 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해당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에게 지울 수 없는 성적 착취의 피해를 주고 잠재적 유포 위험까지 내포하므로 성매수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적용됩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매수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는 가장 무거운 죄(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최대 형량)에 다른 죄의 장기의 2분의 1을 더한 범위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형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아청법 제21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피고인이 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적응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치료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7. 아청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8.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성적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며 이는 단순 성매매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최대 30년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여전히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성범죄 전력이 없던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에 준하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치료강의,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