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보험
피고인 A를 비롯한 여러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행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존재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온라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한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동일한 범죄사실이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사기와 온라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험사기]
[온라인 사기]
조직적인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및 카페를 이용한 물품, 티켓, 상품권 판매 사기, 공범들의 역할 분담 및 책임,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의 적법성,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중복 기소 여부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I에게 300,000원, J에게 960,000원, F에게 200,000원, H에게 1,810,000원, G에게 36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K, L의 신청은 변론 종결 후 신청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 및 온라인 물품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이 참작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가담 정도, 이득 취득 여부,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의 경우는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았기에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