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종중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종중 정관에 명시된 의사정족수 40명에 미달하는 35명만이 참석하여 이루어진 회장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사정족수 미달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회장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종중은 2022년 1월 9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회장으로 C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회의록에 참석인원이 35명으로 기록되었고, 이후 일부 감사 및 종원들이 종중 정관상 의사정족수 40명에 미달하여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전임 회장이었던 원고 A는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정관에 명시된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전임 회장에게 신임 회장 선출 결의의 무효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전임 회장이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종중의 관습이 정관상의 규정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종중이 2022년 1월 9일 정기총회에서 C을 종중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전임 회장인 원고에게는 새로운 회장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총회 진행 사실만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피고 종중의 정관 제9조 제1항에 따라 총회 의사정족수가 40명 이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총회에는 35명만이 참석하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이 결의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관 개정으로 정족수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고, 종중의 관습이 정관보다 우선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법인사단(종중 포함)의 경우 대표자(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후임자 선임이 없거나 그 선임 결의가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임 회장은 후임자가 적법하게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전임 회장은 무효인 선임 결의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56037 판결). 단체에서 권리 행사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거나 정당한 신뢰를 가질 만한 상태가 되었고, 권리 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종중 총회 결의에서 의사정족수 미달과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19다27807 판결 참조). 단체의 최고 규범인 정관은 임원 선임과 같은 중요한 절차에 대해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한해 일반 관례를 따를 수 있습니다(정관 부칙 제6조). 따라서 종중 정관에 의사정족수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장 선임 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됩니다.
단체 총회나 임원 선임 시에는 반드시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정족수가 미달되면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회의 시작 전 성원 보고를 통해 정족수 충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관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개정안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명확히 보관해야 합니다. 미완성된 초안이나 부분적인 사진만으로는 개정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정관의 규정이 우선하며, 오랜 관습이 있더라도 정관의 명확한 규정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