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증여로 인정하고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특별수익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상속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 합계 16,115,119원 상당이며, 피고의 특별수익은 606,988,237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623,103,356원으로 계산하고,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139,660,72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의무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139,660,7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가 망인 사망 후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