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수리업체를 통해 보험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차량을 임의로 수리한 후 그 비용을 청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보고서와 관련 진술들을 근거로 검찰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이 보험회사 손해사정 담당자와 협의하고 수리를 진행했으며, 보험회사 직원들이 수리 부분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보자의 증언과 분석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피고인이 고의로 편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하였으며,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