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23명에게 총 8억 1,800여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형식상 대표이사이며 실제 업무집행 권한이 없었고, 임금 지급기한 전 사임했으므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영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원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모든 퇴직 근로자들과 합의하고 미지급액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23명에게 총 8억 1,800여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극심한 경영난과 다른 임원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자금 유출 때문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형식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제 업무집행 권한이 없었으며, 임금 체불 발생 14일 이전에 사임했으므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형식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영난과 다른 임원의 부정행위만으로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 즉 책임조각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퇴직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미지급액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