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경기도 시흥시에서 공공주택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개별 토지별 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했으나,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원가충당부채 등 누락된 비용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하고 추가 세액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부당하며, 원가충당부채는 취득 당시 지급원인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원가충당부채를 취득 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원가충당부채를 제외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원가충당부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나, 전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