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육군 소속 병사 A는 후임병들에게 공격적인 말투, 폭언, 비하 발언, 위협적인 행동, 부당한 지시 등을 가했다는 이유로 10일간의 군기교육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사 A는 이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없으며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 및 양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병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군 내 폭언 및 가혹행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병사의 이전 징계 이력을 고려했습니다.
육군에서 복무 중이던 일병 A는 2022년 4월 말부터 후임인 일병 C에게 공격적인 말투와 불쾌한 언행으로 수치심을 주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2022년 5월 13일에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27일, 제55사단 B중대장은 원고 A가 일병 C에게 폭언, 비하 발언, 험담을 하고 일병 F에게 폭언 및 위협적인 행동을 했으며, 일병 G에게 부당하게 지시 강요를 했다는 사실을 징계대상으로 삼아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가혹행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을 징계사유로 하여 군기교육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2022년 6월 13일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징계처분 시 이유 제시가 누락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행위들이 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전에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동일한 비위 사실에 대해 여러 징계 사유를 적용한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징계 수위가 비례원칙에 위반되거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제55사단 B중대장이 원고 A에 대해 내린 군기교육 1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첫째, 징계처분 당시 이유 제시가 일부 누락되었더라도 징계대상 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후임병 C에게 가한 폭언, 비하 발언, 험담과 병사 F에게 가한 폭언 및 위협적인 행동 등 제1 내지 4행위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군인복무기본법상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병사 G에게 건조기를 돌리라고 한 제5행위는 원고와 G의 평소 관계나 당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군인복무기본법 등에서 금지하는 '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전의 경고 처분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혐의 사실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동일한 비위 사실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원고의 비행 사실의 반복성, 내용의 경중, 피해 정도, 그리고 2022년 3월에 이미 복종의무 위반으로 근신 및 휴가단축(3일)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0일의 군기교육 처분은 과도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F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폭언, 비하 발언, 위협적인 행동 등이 이 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군인은 상급자, 하급자나 동료를 음해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의 비하 발언이나 험담이 이 조항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5조 제3항: 병 상호 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병사 간의 부당한 지시 강요를 금지합니다.
군인사법 제56조: 군인의 징계 사유를 규정하며, 특히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를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언어폭력 및 부적절한 행위는 이에 해당합니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언어폭력'을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협박, 폭언, 욕설 등 비물리적 가혹행위를 폭행·가혹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상 이유 제시 의무의 법리: 행정청이 처분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지만,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 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법조문까지 일일이 적시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등).
이중처벌금지원칙의 법리: 동일한 사유로 거듭 징계를 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징계 혐의 사실이 동일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등). 경고는 징계처분과 성격이 다르고, 혐의 사실이 동일하지 않으면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징계사유의 내용, 성질,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피징계자의 소행, 근무성적, 이전 징계전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등).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군대 내 언어폭력 및 부당 지시의 위험성: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하는 폭언, 욕설, 비하 발언, 험담, 위협적인 행동 등은 군인복무기본법상 가혹행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엄격하게 징계 대상이 됩니다. 병사 상호 간에도 직무와 무관한 명령이나 지시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어도 상대방에게 위화감이나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은 주의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 특정 및 절차적 하자 여부: 징계처분 시 구체적인 법조문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발생한 비위 사실이 다른 상황과 명확히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면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적용 범위: 이전에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경고의 혐의 사실과 이후 징계 처분의 혐의 사실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면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하나의 비위 사실이 여러 징계 사유(예: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징계 양정의 재량성 및 고려 사항: 징계 수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위의 반복성, 피해 정도, 징계 대상자의 이전 징계 이력(전과), 평소 근무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반복적인 비행과 이전 징계 이력이 중한 징계가 유지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설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안의 경중이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징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