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한 진공펌프(이 사건 펌프)를 반도체 제조용 기기로 신고했습니다. 이 펌프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사용되었으나, 원고는 세율이 낮은 반도체 제조용으로 분류했습니다. 피고인 관세청은 원고의 수입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해 약 18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펌프가 반도체 제조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특히 반도체에 해당하는 박막트랜지스터 제조공정에만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7년 이후 수입된 펌프는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펌프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펌프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사용되며, 박막트랜지스터 제조공정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펌프가 반도체 제조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하더라도,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 제작되어 수입된 이상 반도체 제조용 기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된 펌프는 기타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수입된 펌프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