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수입 업체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펌프를 반도체 제조용으로 잘못 신고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았고 세관은 이를 적발하여 미납 관세와 부가가치세 총 18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입 업체는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B 펌프를 수입하면서 해당 펌프를 HSK 상 반도체 제조용 기기(8414.10-9010호)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펌프는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제품이었고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에 대한 별도의 품목 분류(8414.10-9020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수원세관장은 2020년 6월 관세 조사를 실시하여 A 주식회사가 펌프의 품목 분류를 잘못 신고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고 과세 가격을 낮게 신고하고 로열티를 누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은 2020년 10월 8일과 1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총 관세 1,060,989,470원, 부가가치세 208,242,790원, 관세 가산세 521,021,090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88,401,680원 등 총 1,878,655,030원의 세액을 경정하고 고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중 1,676,486,000원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수입 펌프가 박막트랜지스터 제조 공정에 사용되므로 반도체 제조용 기기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펌프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 특별 제작되었고 그 용도에 맞게 분류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주식회사가 수입한 B 펌프의 정확한 품목 분류였습니다. 해당 펌프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상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인 8414.10-9010호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인 8414.10-9020호 또는 '기타'인 8414.10-9090호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과 그에 따른 세액이 달라졌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수원세관장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펌프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세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는 세관이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 절차를 규정한 기본 법률입니다. 물품의 품목 분류 및 과세 가격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협약)을 기초로 기획재정부 고시로 제정된 품목 분류표입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품목 번호를 부여하고 각 품목 번호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진공펌프의 품목 분류와 관련된 HSK 개정 내용, 즉 2017년 1월 1일 이전에는 진공펌프 중 기타의 것(8414.10-9090호)과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8414.10-9010호)이 있었고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8414.10-9020호)이 신설된 경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관한 양허관세 규정: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특정 물품에 대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양허관세에 대한 규정입니다.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정은 이 규정에 따라 특정 정보 기술 관련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철폐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펌프의 분류 및 세율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품목 분류의 원칙: 수입 물품의 품목 분류는 수입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 정도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공정의 일부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품목을 분류할 수는 없으며 물품이 제작된 목적과 실제 사용될 용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펌프가 주문 시부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될 것으로 정해져 특수 제작 및 공급된 점을 근거로 반도체 제조용 기기가 아닌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품목 분류는 관세율과 직결되므로 수입 신고 시 실제 용도, 기능, 특성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중하게 분류해야 합니다. 관세율표 및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는 주기적으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사항을 항상 확인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품목 분류가 신설되거나 기존 품목의 분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용’(for), ‘주로 사용’(principally for), ‘전용’(solely for) 등 품목 분류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 가능성을 넘어 물품이 특정 용도에 맞게 설계·제작되었는지, 또는 그 용도로 전용되는지 여부가 품목 분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입 물품의 실제 사용 공정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고 그중 일부가 다른 품목의 제조 공정과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인 물품의 용도와 제조 목적을 기준으로 품목을 분류해야 합니다. 부분적인 유사성만으로 품목을 달리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세 가격 신고 시에는 국내외 실거래 가격, 로열티 등 모든 과세 대상 요소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저가 신고나 누락은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