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어린이집 원장 A는 조리사에게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일하면서도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해당 지역 청장은 원장에게 보조금 480만 원의 반환,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30만 원, 3개월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조리사의 결근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나 연차유급휴가 및 감염병 관련 유급휴가 때문이었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리사의 실제 근무시간이 보조금 지급 요건에 미달하며 원고가 이를 알면서도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지역명>에서 '해오름뜰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2020년 2월 조리사 최○○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는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원고가 조리사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1월 18일 원고에게 보조금 480만 원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630만 원 부과 처분, 3개월 동안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원장이 허위 근무 기록을 작성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조리사의 실제 근무시간이 보조금 지급 요건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근부를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수급 행위가 1년간 지속되었고 현장 점검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점, 어린이집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영유아보육법과 근로기준법,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유사 사례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