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피해자 C와 위챗 앱을 통해 대화 후 차량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성관계를 부인하였고, 차량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였으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