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라이브 방송 앱을 통해 알게 된 만 9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접근하여 음부 부위가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을 요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하순경 실시간 방송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9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2년 4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음부 부위가 나오는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영상과 사진을 전송했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하고 전송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Galaxy Quantum2,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9세 아동에게 과자와 라면 등의 기프티콘을 대가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 촬영을 요구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성범죄 근절 교육프로그램 이수 및 사회봉사를 통해 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 제작된 성착취물이 2개에 불과하고 배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 2,5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 회복에 힘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다루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9세 아동에게 직접 음부 부위 촬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경합범 가중 규정으로,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정상참작감경에 관한 조항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에 관한 조항으로, 피고인의 경우 징역 3년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함으로써 즉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도록 선처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한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3년간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목적으로 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폰이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접촉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과자나 상품권 등 금품을 대가로 부적절한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요구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배포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하게 처벌되며 제작된 성착취물은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온라인 활동을 할 때는 부모의 관심이 중요하며, 온라인에서 부적절한 대화나 요구를 받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지했다면 즉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성범죄 초범이라 할지라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