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트위터 메신저와 카카오톡을 통해 12세와 15세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나체 사진이나 자위 행위 영상을 찍도록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12세 피해자 B에게 립글로즈를 성기에 넣어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게 하고, 핫바를 성기에 넣는 자위 동영상을 찍게 하며, 화장품과 볼펜을 항문과 성기에 넣고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또한, 15세 피해자 C에게는 영상통화 중 자위하는 모습을 녹화하여 저장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범행했으며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의 형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는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