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노동
피고인 A, B은 D(주) 물류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며 관리자 보조 권한과 시스템적 허점을 이용해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송장(라벨) 바꿔치기 수법'과 '박스갈이 수법'으로 총 2억 4천만 원이 넘는 고가 전자기기 및 물품 350여 개를 절취했습니다. 피고인 A은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으며, 피고인 B은 '박스갈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C은 오산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며 A으로부터 절취된 아이폰 14개, 시가 2,257만 원 상당을 약 56~57% 가격인 1,281만 원에 매입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 및 가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D(주) 물류센터에서는 고객 변심 등으로 반품된 고가의 전자기기를 4층 하이리스크 존에 보관했는데, 박스 훼손 등으로 인해 정상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재판매될 물품들이었습니다. 피고인 A은 출고팀 PS(Problem Solving) 사원으로 재고 현황과 상품 이동 경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 조회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은 4층 하이리스크 존 출입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직무상 이점을 이용하여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C은 중고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며 A으로부터 절취된 휴대폰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입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이 D(주) 물류센터 내부 직원으로서 회사의 시스템적 허점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고가의 전자기기를 대량으로 절취한 조직적 범죄이며, 이들이 사용한 '송장(라벨) 바꿔치기' 및 '박스갈이'라는 지능적인 절도 수법의 실체와, 피고인 C이 절취품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취득한 장물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벌금 5,000,000원에 처합니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과 B이 물류센터 관리자 보조 업무를 이용해 고가의 상품을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절취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고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 B도 범행 가담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휴대폰 매매업자로서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절취품을 매입한 점을 지적하며 과거 동종 기소유예 전력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이 수법을 사용하여 레고 등 42개 물품, 총 1,061만 원 상당을 절취했으며, 동거인 G과 공모하여 설화수 등 174개 물품, 총 9,027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 2인 이상 합동 절도)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과 B이 공모하여 E 물류센터 4층 하이리스크 존에서 '박스갈이 수법'으로 아이폰 등 132개 물품, 총 1억 3,498만 원 상당을 절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으며, 이는 2인 이상이 합동한 절도로 인정되었습니다.형법 제342조 (미수범)는 위 절도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이 2021년 10월 4일 아이폰 등 총 7,451만 원 상당의 전자기기 6대를 절취하려 했으나 검수 과정에서 발각되어 배송이 완료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형법 제362조 제1항 (장물취득)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인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형법 제364조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등)는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C은 휴대폰 매매업자로서 장물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A으로부터 절취된 휴대폰 14개를 매입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형법 제35조 (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으로 보아 그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은 과거 사기와 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한 번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은 단독 절도, 공모 절도,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C의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령)은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C에 대해 벌금형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회사는 물류센터와 같이 고가 물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직원의 접근 권한 관리와 재고 실사 및 검수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반품되거나 손상된 고위험군 상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부 직원에 의한 범죄를 예방해야 합니다. 중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는 판매자의 신원, 물품의 취득 경위, 그리고 시세 적정성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는 고가품은 장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판매자에게 구매 영수증을 요청하거나 제조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H와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고,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여 장물 유통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