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 주식회사 N이 시행하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조기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조건으로 입주지원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약정 조건을 여러 차례 변경하고, 일부 호실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가압류 등기가 설정되어 수분양자들이 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수분양자 13명이 피고를 상대로 약정된 입주지원금과 상품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으로 인한 가압류 등기 때문에 기한을 지키지 못한 원고들에게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가압류와 무관하게 기한을 지키지 못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백화점 상품권은 현금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대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N은 화성시 O건물(지식산업센터)의 시행사로, 수분양자들에게 조기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 입주지원금 500만 원 및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두 차례(1차, 2차 안내문)에 걸쳐 입주지원금 지급 조건을 변경하고, 특히 입주지원금 지급 방식을 잔금 차감 방식에서 별도 지급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일부 호실(U, W, AE호)에는 피고의 책임으로 인한 가압류 등기가 설정되어, 해당 수분양자들은 약정된 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수분양자들이 약정된 입주지원금과 상품권을 받지 못하게 되자, 13명의 수분양자가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및 상품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입주지원금 및 백화점 상품권 지급 약정의 이행 조건 해석(특히 기한 준수 여부)과 관련하여, 피고의 가압류 등기로 인한 수분양자들의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입주지원금 지급 방식을 변경(잔금 차감 방식에서 별도 지급 방식)한 것이 수분양자들의 기한 준수에 미친 영향과,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으로 인한 가압류 등기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반면 원고 A, B, C, F, G, H, J, K, L, M의 모든 청구와 원고 D, E, I의 나머지 청구(특히 상품권을 현금으로 대체 지급해달라는 주장과 원고 E의 W호 관련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D, E, I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해당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에서 약정된 입주지원금과 백화점 상품권 지급 조건 중, 피고의 책임으로 인한 가압류 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일이 늦어진 경우에는 수분양자들이 약정 기한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그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와 무관하게 잔금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백화점 상품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으므로 현금으로 대체 지급을 요구하거나, 상품권 액면가 상당의 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